현명한 이사계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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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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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과 이삿짐의 수량 기재
견적일과 운반일을 상세하게 기재하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실하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한다면 추후 증명할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모든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것과 실제 짐의 수량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짐의 수량도 정확히 파악 후 기재 하는것이 좋습니다.
방문견적시 담당직원 이름과 연락처 알기
견적을 산출했던 직원의 연락처와 이름을 알아 놓음으로써
이사시 현장 직원과 의견이 안맞을 경우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견적담당자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대표자,주소 등 확인
관허등록번호와 대표자,업체주소 등 인적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운가능합니다.
계약서 뒷면에 표준약관을 확인하여 이사 시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계약서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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