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사를 위한 신속한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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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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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보(2~3개월 전)
해약 통보는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이전수속(2개월 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전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회사에서 사무실이전 했을때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므로, 이전 안내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
회사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사무실이사 이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과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사무실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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